“발톱 못 깎아 엄마 찾는 남편…지적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통보”

“발톱 못 깎아 엄마 찾는 남편…지적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통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2 09:14
수정 2023-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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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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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도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남편과 처음 만났다.

A씨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다”면서 “남편 역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A씨는 “남편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며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경악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은 혼자서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며 “이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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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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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문지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판단되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남편은) 특별히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남편의 성향에 대해선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혼인 생활에 참견을 한 정도에 그친다면 어렵겠지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돈독하고 또 아예 독립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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