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출석…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듯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최씨는 모자와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최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가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경찰 체포 당시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는 조직이 있다”며 횡설수설 하며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며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