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약물에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속보] ‘약물에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1 20:00
수정 2023-08-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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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대 여성 중상 입고 뇌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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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1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수술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신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됐다 다음 날 바로 풀려났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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