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질식’ 구두 소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질식’ 구두 소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1 22:58
수정 2023-08-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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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신상공개는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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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범인 최모(30)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 둘레길에서 금속성 너클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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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범행에 사용한 너클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최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했으며, 이런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19일 오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도 확인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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