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가족 산재 신청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가족 산재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22 13:27
수정 2023-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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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 신청”…사과·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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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서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서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김동호(29) 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 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호 씨는 연장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우기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동호 씨의 친형 동준 씨도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동준 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kg 무게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제공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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