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란다 등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찬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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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타고 3층 올라가 빈집 침입한 범인
지난 6월 3일 오후 8시쯤 경남 김해시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빈집에 침입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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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A씨는 해당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지난 2일 구속 송치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검거된 피의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10층이 아니라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어느 층이나 도둑은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영업 끝난 주유소 절도 시도…창문 통해 들어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주유소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던 B씨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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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B씨는 주유소 직원이 마감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는 직원이 잠가 둔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재빠르게 나갔다. 이후 주유소 내외부 정리를 마친 직원이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
몇 분 뒤 B씨는 자신이 열어둔 창문을 열고 몸을 욱여넣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후 그는 사무실 서랍 등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 모습은 CCTV를 보고 있던 주유소 사장에게 발각됐다.
사장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자는 척하다 태도를 바꿔 본인이 사장인 척 직접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 이어 사무실 불을 켜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냐. 신분증 좀 확인하겠다”고 묻자 B씨는 당황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7건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수배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낮 해당 주유소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었다. 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주유소의 생김새와 창문이 어디 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다.
집주인 밭일 나간 시간대 빈집 절도한 전과 9범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군 소재의 한 주택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간 C씨는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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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순창과 전남 담양·곡성 등의 빈집에 들어가 120회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같은 집을 30번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집주인이 밭일을 나간 오전 시간대를 골라 범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한 뒤 12일 동안 한 빈집에 잠복해있다가 C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절도 전과 9범의 상습범이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담당 팀장은 “처음 인지하고부터 40일 동안 추적하고 이후 12일 동안 예상되는 침입 피해 장소에서 형사들이 잠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절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찰은 “외출할 때 창문 등을 잘 잠그면 도둑맞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도둑들은 초저녁에 불 안 켜지는 집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초저녁에 1~2시간 정도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꺼지는 실내등 한 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