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

질병청장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23 09:48
수정 2023-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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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두발언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급 전환 시점은 오는 31일이다.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말했다.

증증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 청장은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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