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악의적 허위 보도” 고소장 제출·5억원 손배소 제기

이동관 “YTN 악의적 허위 보도” 고소장 제출·5억원 손배소 제기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8-23 11:29
수정 2023-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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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3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했던 YTN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고소하고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 3주전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을 YTN이 입수해 이 후보자의 부인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돌려준 사실이 알고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 취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들은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3건의 기사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 나온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YTN 측이 해당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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