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면세점 ‘송객수수료’ 허위 계산서로 505억 포탈한 일당 구속

대구지검, 면세점 ‘송객수수료’ 허위 계산서로 505억 포탈한 일당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8-23 14:24
수정 2023-08-23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유령업체 만들어 송객수수료 ‘몰빵’ 후 현금 인출 뒤 폐업

이미지 확대
범행 구도.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범행 구도.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쇼핑 여행객을 유치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여행사 실제 업주인 중국계 한국인 A씨(42)와 이른바 ‘도관업체’로 불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의 대표인 중국인 B씨(36), C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든 유령업체 실업주들인 D(3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C씨가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0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D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에게서 각각 수천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6명은 공동으로 모의해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인상 경쟁을 하게 되면서 송객수수료 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점조직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 점조직 방식을 활용,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