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땐 치안 인력난 숨통… “흉악범죄 투입 부적절” 지적도

의경 부활 땐 치안 인력난 숨통… “흉악범죄 투입 부적절” 지적도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24 02:24
수정 2023-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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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 실효성 있을까

윤희근 “내년 최대 8000명 운용”
경찰 내부선 치안 공백 해소 반색
병역인구 줄어 軍과 협의 변수로
강력범죄 업무, 안전 논란 불가피
“전문 경찰·인력 재배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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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어서다. 경찰청이 곧 의경 선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2021년 6월 선발 마지막 기수가 올해 4월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의경 재도입은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려는 조치다. 교대 근무까지 감안하면 경찰 인원 14만명 가운데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하고 치안 활동에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 청장은 의경 제도 부활 이유에 대해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안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의경을 선발하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다.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면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치안 수요를 고려하면 전문성 있는 직업 경찰관을 충원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단순히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력만 늘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며 “수사 부서 외 인력 재배치와 같은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경 제도 부활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 등 기반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의경 제도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폐지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국방부는 2018년 62만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 50만명으로 감축했으며, 2027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2021년 현역병 입영 규모가 2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7500~8000명 의경 채용’은 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의경 제도 부활은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2023-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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