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재판부 “범죄에 관한 증명 없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재판부 “범죄에 관한 증명 없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25 14:44
수정 2023-08-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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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교수 폭행 사실 증명되지 않아 허위 발언도 증명 안돼
재판부 폭행 당했다는 후배 교수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시
오히려 서 교육감이 폭행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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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는 이 교수 폭행과 관련 서 교육감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자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과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를 확신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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