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변 일대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하천변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B(30대)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났다. B씨는 현장을 빠져나온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