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용지에서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 최대 3.6배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용지에서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 최대 3.6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05 14:54
업데이트 2024-04-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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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앞으로 논란까지 예상된다.

5일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양복원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용지에 법정 기준치 최대 3.6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국제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과거 고물상 소각 부지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가 다이옥신 검출 우려가 있다며 지속해서 조사를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그러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협의체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이옥신 검출 토양이 많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화시설 처리 설치가 어려운 점을 들어 다이옥신 오염토를 외부 처리시설로 옮기는 반출 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는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다이옥신 오염 토양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이옥신은 아무리 밀폐를 잘하더라도 외부로 반출될 때 맹독성 물질이 비산먼지 형태로 흩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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