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밑 30대 여성 변사체…피살로 확인

여수 백야대교 밑 30대 여성 변사체…피살로 확인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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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로채려 지인 남성이 주부 2명 끌어들여 살해 후 유기

지난 7일 전남 여수 화양면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철망에 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30·여)씨는 보험금을 노린 아는 사이의 남자가 주부 2명을 끌어들여 저지른 살인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로 사채업자 신모(34)씨와 주부 서모(43·여), 김모(42·여)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신씨 등은 A씨의 보험금 4억3천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A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광양시내 모 식당으로 유인,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당 앞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옮겨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백야대교 인근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 30여분 동안 A씨의 시신을 준비한 철망으로 감싸고 안에 벽돌까지 달아맨 뒤 백야대교 아래 바다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 범행은 숨진 A씨와 잘 아는 사이인 신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남편과 이혼을 한 사실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지목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생명보험을 들 것을 종용,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새 신씨를 수령인으로 4개사에 총 4억3천만원의 생명보험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자신으로부터 사채를 쓴 서·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범행을 제안, 보험금 절반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두 주부가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범행 은폐를 위해 두 주부가 범행 다음날인 24일 새벽 5시께 고흥군 나로대교에서 자신들과 관광을 하던 일행 중 한명인 A씨가 사진촬영 도중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해경은 사진을 찍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실종 신고된 A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 무더기 보험가입과 수령인이 제 3자인 신씨라는 점 등을 확인,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해경은 이날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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