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국가 UAE서 만취운전… 한수원 기강 ‘만취’

금주국가 UAE서 만취운전… 한수원 기강 ‘만취’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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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4명 음주 적발돼 망신

원전비리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만취운전을 해 징계당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모두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비위 행태를 살펴보면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단지 주의·경고 처분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1월 UAE 파견직원의 휴가 실태 조사에서는 부모 회갑이라고 속여 회사에서 주는 경조금까지 챙긴 뒤 12일간 휴가를 다녀온 사례가 적발됐다. 한수원은 여기서도 부당 지급된 경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이 밖에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눠 가진 사례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한수원식 일감 몰아주기’ 비위도 각각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수원 같은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원전사태라는 초대형 비리의 단초가 됐다”고 질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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