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희화 발언’ 경찰 간부 문책성 인사

‘성기 희화 발언’ 경찰 간부 문책성 인사

입력 2013-11-24 00:00
수정 2013-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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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경찰서의 경정급 간부가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전보 조치됐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한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던 A 경정은 지난 7월 부하 직원 8명과 북을 치는 난타 연습을 했다.

관내 학교 청소년과 소통을 위한 공연 준비였다.

A경정은 연습 중 한 남성 직원에게 더 힘있게 치라는 취지로 남성 성기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 그 자리에는 여성 직원도 있었다.

이어진 을지연습 훈련 기간에는 한 단체로부터 위문품 명목으로 통닭 몇 마리를 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경정을 다른 경찰서로 문책성 인사조치했다.

경찰청도 이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A 경정을 경징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이를 심각한 수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농담조였다고 말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위문품 수령 등 비위가 더해졌고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A경정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내가 했던 발언의 뉘앙스는 성희롱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단지 남자 직원의 힘을 북돋워주려는 것이었다”며 “위문품이라는 것도 훈련 기간에 야식 지원을 받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왜곡된 사실이 많아 억울하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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