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동거남에 중상입힌 50대 검거

내연녀 살해 동거남에 중상입힌 50대 검거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8: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로 양모(52)씨를 검거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 내연녀 A(40)씨가 사는 진주시 상대동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같이 자던 동거남 B(41)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해 하동군 형 집으로 달아나 마당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 중인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숨진 A씨와 내연관계인 양씨를 피의자로 지목, 양씨 집을 수색해 출입문 손잡이에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