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기업형 성매매 업소(속칭 풀살롱)를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함께 차려놓고 여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종업원이 남자손님과 룸에서 1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6~9층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특히 건물 3층에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유리를 사용하여 여성 파트너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명 ‘초이스 미러’라는 변태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찰의 단속은 기업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주간 내사를 진행, 지난 17일 새벽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은 물론 성매매여성 4명과 성매수남 3명 등을 입건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풀살롱 영업 방식이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에서 진화해 10층 규모 빌딩이 성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됐다”며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울 강남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