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매 및 흡연 인정하면 피의자로 전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왼쪽)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서울신문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비아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은 비아이가 2016년 지인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는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비아이가 대마초 구매·흡연을 인정하면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양현석 전 YG 대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 마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당시 A씨를 회유·협박해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된 뒤 비아이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건네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올해 6월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권익위는 A 씨 공익신고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과 경찰은 협의 끝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