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올해 성년돼 신상공개 심의 가능”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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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피의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월 1일 성년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성년이므로 신상공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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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성폭력범으로는 처음으로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