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여성공무원 폭행

민원인이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여성공무원 폭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7 18:14
수정 2020-06-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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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시청 사무실에서 뺨 때려

경남 거제시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시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엄중 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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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거제시청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시청 세무과를 찾은 30대 초반 민원인 A씨가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50대 초반 여성 공무원 B씨의 뺨을 한차례 세게 때렸다.

A씨는 공무원 여러명이 말리는 중에 갑자기 B씨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세무과를 찾기 전에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해 “B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1일 A씨의 자동차세·주정차과태료 등 체납과 관련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A씨와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업무수첩을 A씨 차량 위에 얹어놓은 것에 대해 A씨가 “수첩에 차량이 긁혀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차량에 긁힌 표시는 거의 없어 A씨가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B씨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당시 A씨의 난동을 말리며 폭행 장면을 지켜본 공무원들도 불안감으로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원인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가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거제경찰서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직자 특이민원 응대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민원부서 안전시설 설치,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안정을 돕는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도 40대 남성이 긴급생계지원금 입금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 당한 공무원이 실신해 있는데도 가해자는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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