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지난해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대에 다니던 김씨는 후임병의 대리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제적됐다.
올해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된 김씨는 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