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구속영장 신청
압구정 인도 돌진해 20대 중상
“병원서 2종 처방” 주장과 달라
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돌진남’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지난 3일 A씨를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2023-08-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