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일정 인원을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임용할당제 도입 여부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제도 매뉴얼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에 별도의 쿼터를 적용할지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신규 박사 임용 할당제는 대학원생노동조합이 제안해 논의됐던 것으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각 대학에 강사를 반드시 공개임용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강의 경력이 없은 신규 박사가 불리해진다는 점 때문에 검토됐다.(서울신문 2019년 3월 19일 보도) 그러나 대학 측은 별도의 쿼터 설정이 ‘공정한 강사 임용’이라는 강사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강사 지원자가 적은 지방대학들에도 쿼터 설정이 의무화될경우 쿼터조차 채우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신규 강사를 채용할지 여부까지 정부가 매뉴얼로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제도 매뉴얼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에 별도의 쿼터를 적용할지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신규 박사 임용 할당제는 대학원생노동조합이 제안해 논의됐던 것으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각 대학에 강사를 반드시 공개임용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강의 경력이 없은 신규 박사가 불리해진다는 점 때문에 검토됐다.(서울신문 2019년 3월 19일 보도) 그러나 대학 측은 별도의 쿼터 설정이 ‘공정한 강사 임용’이라는 강사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강사 지원자가 적은 지방대학들에도 쿼터 설정이 의무화될경우 쿼터조차 채우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신규 강사를 채용할지 여부까지 정부가 매뉴얼로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