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24 12:13
수정 2019-05-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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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수학시험에 출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상당수가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3일 서울시내 자사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1학기 이후에 배우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9개교 중 3개교가 올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 1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내달 말 점검이 마무리된다. 자사고 운영평가 항목에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포함돼 있어 서울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재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선행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한 현황이 지난달 29일 자사고 평가 주무 부서에 제출됐다”면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교를 포함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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