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학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소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학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22 14:55
수정 2020-09-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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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원이 1000만원 이상을 배임 또는 횡령하면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학 입원이 1000만원 이상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경우 교육부의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 총장이 교비로 1000만원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현재는 시정 요구에 따라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는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임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초·중·고 학교법인은 50%에서 20%로 강화했다.

현재 3개월로 명시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 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경우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이사에 설립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선임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이나 산학 겸임 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 교원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5일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학은 법인 임원의 성명과 연령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더해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친족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

또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oe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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