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 최대 3일→7일로 늘린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 최대 3일→7일로 늘린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13 00:40
수정 2023-04-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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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2차 피해 예방 강화

학교장, 가해 학생 출석정지 가능
소송 때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심리상담·법률·의료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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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교폭력 심각성 정도
초중고교 학교폭력 심각성 정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를 최대 7일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해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금요일에 분리 조치가 시작되면 월요일에 조치가 끝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일까지만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6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학급교체(7호) 권한도 주어진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부터 심의 결정이 나오는 약 7주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이 징계 처분에 대해 ‘끝장 소송’을 이어 가는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은 피해 학생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복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 등이 피해 학생에게 행정심판·소송 참가가 가능하다고 알리게 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이나 법률, 의료 서비스를 맞춤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도입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등 303곳의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은 내년까지 400곳으로 확대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202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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