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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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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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현행보다 30% 인상됐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와 배상액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사업장)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 초과할 경우 피해 기간 6개월 이내 1인당 52만원, 1년 이내 66만 3000원, 2년 이내 79만 3000원, 3년 이내 88만 4000원으로 책정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가운데 높은 값이 적용된다. 주·야간 모두 초과한 경우에는 30% 안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인 경우에도 20% 이내에서 금액이 가산된다.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한 수인한도는 불쾌 글레어지수(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했다. 배상액은 수인한도지수 ‘8’을 기준으로 피해 기간 6개월 이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오염물질 저감장치 수시 검사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선택적 촉매 장치의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한다. 또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대해 입자 개수를 규제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다. 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센서의 임의 조작,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2014-0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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