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ealth Issue] 화상

[Weekly Health Issue] 화상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상 부위에 찬물 끼얹으면 ‘화’ 키운다

화상은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긴다. 생명에 대한 위험도도 심각하다. 그러나 의외로 화상에 대한 인식은 후진적이다. 화상을 단순히 불에 데는 정도로 알거나, “설마 내게 그런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주변에 화상을 부를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 불은 물론이고 끓는 물, 전기, 인화성 물질, 화공약품 등 갖가지 화상 요인들이 널려 있다. 화상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화상에 대해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장 전욱 교수로부터 듣는다.

이미지 확대
화상은 몸은 물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쉬운 만큼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욱 교수.
화상은 몸은 물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쉬운 만큼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욱 교수.


●먼저, 화상을 정의해 달라.

화상은 열에너지에 의해 피부세포가 손상을 입는 현상을 말한다. 섭씨 40∼44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조직 속의 단백질에 초기 변성이 생기며, 보통 섭씨 45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세포는 죽고 만다.

●화상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며, 각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

가장 흔한 화상이 뜨거운 물에 데는 열탕화상이다. 섭씨 60도의 물에 3초 정도 피부가 노출되면 깊은 진피화상 또는 피부 전층화상을 입는다. 화염화상도 발생 빈도가 높다. 이 유형은 불에 신체가 직접 닿아 생기기 때문에 화상이 깊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입화상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또 자연상태의 가스나 프로판, 가솔린 등 인화성 액체들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섬광화상은 주로 안면부나 머리 등 노출 부위에 심한 화상을 부른다. 접촉화상은 금속 등 뜨거운 매개물질에 의한 화상이다. 이 유형은 매개체의 온도가 높은 데다 열이 계속 신체 부위로 전달될 수 있어 화상이 깊은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딱지(가피)절제와 식피술을 시행해야 한다. 전기화상은 근육 등 심부조직을 심하게 괴사시켜 대사성 산증에 빠질 위험이 크고, 혈중 마이오글로빈 수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초기, 즉 3∼5일 이내에 괴사조직을 절제해야 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칼리에 의한 화상이 산 화상보다 심하다.

●화상의 중증도는 어떻게 구분하며, 각 단계별 특성은 무엇인가.

화상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1∼4도로 구분한다. 1도 화상은 표피에 국한된 화상을 일컬으며 대부분 1주일 안에 재상피화가 일어난다. 햇볕에 노출돼 생기는 화상처럼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한 상태로, 대부분 큰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이에 비해 표피와 진피 일부가 화상을 입은 상태면 2도로 분류한다. 이 중 표재성 2도 화상은 유두진피 정도까지 손상을 입은 상태를, 심재성 2도 화상은 망상진피 부근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표피와 진피층이 전부 손상을 입으면 3도 화상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진피 밑의 피하지방층이 화상을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피부가 가죽 가방을 만지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환자는 통증도, 촉각도 못 느낀다. 가장 심각한 화상은 4도 화상이다. 근막 밑의 근육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로, 주로 전기화상이나 심한 화염화상·접촉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4도 화상으로 근육이 손상될 경우 혈중 마이오글로빈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한 단계다.

●화상의 발생 추이와 경향은 어떤가.

집이나 건물의 실내에서 열기구 등을 이용해 난방을 하던 시절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겨울철에 화재나 화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화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상황을 살펴 가벼운 화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히 화상의 범위가 넓다면 더욱 그렇다. 간혹 열기를 식힌다며 몸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저체온증이 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화상 범위가 작아도 물집이 생길 정도라면 병원을 찾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화상 치료 과정을 중증도별로 상세히 설명해 달라.

1도 화상은 소염진통제 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2도 화상은 간단한 드레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드레싱은 건조 드레싱보다 습윤 드레싱이 효과적이다. 단, 심재성 2도 화상이라면 식피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도 화상으로 판정되면 조기에 가피절제 및 식피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화상 부위가 크지 않다면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동통이나 발적 등 감염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상처에 감염이 일어나면 식피술의 생착률도 크게 떨어지고, 당연히 사망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3도 화상 부위는 되도록 초기에, 또 감염 전에 절제해 세균 번식을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동종 피부이식을 통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해주고 육아조직이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식된 동종피부는 약 3주 전후로 타락되는데, 이후 자가피부이식을 시행하게 된다.

●화상 후유증 유형을 들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

화상은 위험도가 높고 화상 부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쉬우므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 및 재료의 발전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성과도 크다. 화상이 외형적인 후유증만 남기는 것은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같은 마음의 상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 따로 정신과적 보조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 후 재활은 어떻게 이뤄지나.

화상 수술 후 보통 6개월까지는 흉과 착색이 남지만 12∼24개월이 지나면 상처가 많이 안정된다. 최근에는 수술 등 치료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재활 및 레이저치료, 피부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는 추세다. 또 반흔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 옷이나 실리콘시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1-11-07 2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