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퇴치 목표… 검사비 면제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8/SSI_20190528181647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8/SSI_20190528181647.jpg)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결핵 종식 기준(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률 10명 이하)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0.4명이다. 정부는 매년 6%씩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더 속도를 높여 결핵 환자를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결핵 발병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이동 검진을 시행하고, 보건당국과 자활시설, 결핵협회가 협력해 지역 내 주민들의 결핵 관리를 책임진다.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이 면제된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비용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염성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 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곳에서 온 외국인이 비자 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결핵 유입을 막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유아용 결핵 백신(BCG)의 국산화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결핵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각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결핵퇴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해 지역중심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