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1심 패소한 질병청…“항소 입장 유지”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1심 패소한 질병청…“항소 입장 유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8-25 13:21
수정 2023-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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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없이 수용하면 다른 사례들 영향…접종 정책 운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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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질병청은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의학한림원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질병청이 1심 항소 취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를 명시한 주의·제도 개선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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