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장사’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형

‘장학사 장사’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형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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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교사 등 5명도 실형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안병욱)는 4일 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 연합뉴스
김종성 충남교육감
연합뉴스
 재판부는 “교육감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충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응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압수 수색영장 발부 상황 등을 김 전 장학사에게 알려줘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김 전 장학사에게 9000만원을 줬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사를 지시하거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도 김 교육감이 사건 지시자로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김 교육감이 김 전 장학사와 대포폰으로 자주 통화한 사실도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대화를 짐작게 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범행을 간접 시인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 내용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법원은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응시교사 등 5명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배도 아닌 배울 만큼 배운 교사들이 윗선의 지시를 무조건 따랐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1년∼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 22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3억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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