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교사 등 5명도 실형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안병욱)는 4일 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김종성 충남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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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압수 수색영장 발부 상황 등을 김 전 장학사에게 알려줘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김 전 장학사에게 9000만원을 줬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사를 지시하거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도 김 교육감이 사건 지시자로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김 교육감이 김 전 장학사와 대포폰으로 자주 통화한 사실도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대화를 짐작게 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범행을 간접 시인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 내용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법원은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응시교사 등 5명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배도 아닌 배울 만큼 배운 교사들이 윗선의 지시를 무조건 따랐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1년∼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 22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3억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9-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