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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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피해자 황 모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4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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