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만 남긴채… 무죄로 끝난 ‘낙지 살인사건’

의문만 남긴채… 무죄로 끝난 ‘낙지 살인사건’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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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불충분” 원심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결국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세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 친구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간접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김씨의 살인 혐의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A(당시 22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고 시신은 사망 이틀 뒤 화장됐다. 이 때문에 이후 재수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간접증거를 토대로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질식사인데도 몸부림의 흔적이 없었던 점,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다가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산적 탐욕으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몸에 상처가 남게 된다”면서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어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로 확정 판결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를 남자친구로 둔 A씨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유, A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한 김씨의 행동 등 김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묻히게 됐다. 또 김씨가 사건 당일 모텔 종업원을 통해 신고한 점, A씨는 치아우식증으로 어금니가 좋지 않아 산 낙지를 먹기 어렵다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최근에는 김씨가 전 여자 친구에게 1억 6000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A씨의 아버지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는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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