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뒤 결혼해 낳은 아이가 ‘남의 아이’

성관계 뒤 결혼해 낳은 아이가 ‘남의 아이’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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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를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제기한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남편 A씨는 2011년 피고와 성관계한 뒤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해 결혼해 2012년 아이를 낳았다.

A씨는 그러나 올해 초 유전자검사기관에 아이의 친자관계 검사를 의뢰,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취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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