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석기 의원 기소…내란음모·이적동조 등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 회합의 녹취록 외에도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이 의원이 올 5월쯤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자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RO 비밀 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고 기록됐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 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