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실형 선고 판단 근거 및 법정 스케치
재판부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수감한 것은 최 회장 형제를 회사의 공적 자금을 횡령한 주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타이완에서 소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횡령 사건에 가담했더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건넨 장본인이 최 회장 형제인 만큼 김 전 고문의 증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착잡한 최재원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28/SSI_20130928011708.jpg)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착잡한 최재원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28/SSI_20130928011708.jpg)
착잡한 최재원 부회장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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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27/SSI_20130927233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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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최 회장의 범법행위도 언급, 최 회장 형제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최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사면 복권됐다” 면서 “당시 범행과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주식회사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송환됐음에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나타난 김 전 고문의 입장과 주장은 이미 최 회장의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도래해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전 고문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에 대해서는 “김 전 고문의 심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 있기 전 상황”이라며 “최 회장이 펀드 결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백이 있는 만큼 김 전 고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사뭇 엄숙하고 무거웠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최 회장과 검은 정장을 입고 도착한 최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섰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 내내 최 회장 형제의 범죄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러 번 꾸짖었다. 최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이날 재판에 참관해 초조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