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 징역 3년 6월

친모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 징역 3년 6월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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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헤어져 지내다 3년 전 다시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0·회사원)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어머니 B(52)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지간인 A씨와 B씨는 20여년간 헤어져 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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