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분당선 전철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철도대학(현 한국교통대) 홍효식(57)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받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컨소시엄의 모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재판부는 “홍씨가 받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컨소시엄의 모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