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석기측 공소장 변경 요구 기각

재판부, 이석기측 공소장 변경 요구 기각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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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불참 속 2차 준비기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김정운)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차 때 제기됐던 공소장일본주의가 또다시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요구한 공소기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를 묻는 재판부에 대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인용한 것은 재판부뿐아니라 배심원에게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갖도록 예단하게 해 국민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은 심판대상과 무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인데 내란음모와 선동이라는 범죄사실이 증명되려면 말에 의한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 때 피고인 측이 요구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현 단계에서 위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증거조사가 이뤄진 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기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토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RO(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로 삼으며 “검찰이 단체를 구성한 날짜와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것을 지하혁명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 아이가 있는데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곳을 모른다고 아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경우에 따라서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정한 죄로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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