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이어 광주지법 판결 “피해 4명에 1억5000만원씩 해방 68년만에 뒤늦게 선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 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 번째다. 원고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