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15일 이전 결정 촉각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15일 이전 결정 촉각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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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산심판’ 본격 논의

헌법재판소가 7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청구된 진보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수용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하는 ‘진보당 심판’ 주심
출근하는 ‘진보당 심판’ 주심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이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평의를 열고 진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진보당 해산청구 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인 법무부에 향후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진보당 측은 법무부의 청구와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함께 정당 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세력 확산, 보조금 수령 등을 통해 위헌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니 진보당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가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진보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진보당은 2011년 말 창당 이후 올해 9월(3분기)까지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모두 95억 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올해 책정된 보조금의 나머지인 6억 8400만원을 15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 정책 홍보 등의 각종 정당 활동 및 합당, 진보당 당원들의 국회 활동 금지 등 모두 11개 분야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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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향하는 삼보일배
헌재 향하는 삼보일배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 지역 지방의원단이 7일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 삭발한 뒤 항의의 표시로 3보1배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나 헌재가 15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5일까지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섣부른 결정은 자칫 본안인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활동 정지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활동이 지속될 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피해를 주는지, 실제 피해 발생이 임박해 당장 활동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6억 8400만원의 정당보조금을 진보당이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활동을 정지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당 활동을 정지했으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보당 측의 불이익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해산심판청구와는 달리 구두 변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증거 조사 및 사실 조회,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 가처분이 선고되면 헌재는 그 결과를 진보당,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진보당은 보조금 수령을 비롯해 장외 투쟁 등 당의 이름을 건 모든 활동이 금지되면서 이름만 존재하는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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