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삭제’ 입증할 과학적 증거 내놓을까

檢 ‘회의록 삭제’ 입증할 과학적 증거 내놓을까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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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최종판단 앞두고 친노측과 쟁점 주장 엇갈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과 함께 사법처리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3대 핵심 쟁점에 대해 검찰과 참여정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초본 삭제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회의록이 초안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완성본’이며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측은 완성본을 만들면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본의 미이관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 측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맞서 왔다. 노 전 대통령 지시 여부의 경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보지만, 참여정부 측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수정본 미이관 부분과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사실상 이번 수사의 가벌성(可罰性)과는 직접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초본 삭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거듭 밝혀 과학적 입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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