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내일 첫 공판…녹취록 등 공방 전망

‘내란음모 사건’ 내일 첫 공판…녹취록 등 공방 전망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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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조직원 산악훈련 여부도 관심, 자금줄 수사결과도 제출 예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증인 신문 등을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해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RO 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양측이 녹음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경호를 맡은 RO 조직원 20여 명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 협동조합 등 10여 곳을 상대로 한 RO 자금줄 수사 증거도 곧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첫 공판 이후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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