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에 상습 허위 신고자 ‘징역 10월’

경찰 112에 상습 허위 신고자 ‘징역 10월’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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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1일 경찰 112신고센터에 10차례나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시 20분께 김제시 자신의 11층 아파트에서 술 취한 채로 전북경찰청 신고센터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전화하는 등 2012년 6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허위 신고로 매번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 “경찰에게 맞았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는데, 외로움에 대화상대가 필요해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7시께 서울 모 아파트에서 전처의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히는 과정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무의미한 현장 출동에 반복시켜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켰고, 동종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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