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121만건 모두 위법 소지”

檢 “국정원 댓글 121만건 모두 위법 소지”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트위트·리트위트도 불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글 모두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 사실에 이 같은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2만 6550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글들은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을 통해 121만 228건으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성향의 일부 인터넷매체에 선물을 보내고 남북관계 등 특정 기사를 써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원래 글 2만 6550건은 선거 관련 글이 1만 3292건, 정치 관련 글이 1만 3258건이며 확대 재생산된 121만 228건은 선거 관련 글이 64만 7443건, 정치 관련 글이 56만 2785건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발견된 2만 6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위트, 리트위트, 동시 트위트된 것이 121만 2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121만건 모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1-22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