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 구속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 구속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머지 간부 5명은 영장 기각

22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노조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우백 조직실장 등 나머지 지도부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파업이 이미 끝난 데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서다.

이로써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지도부 3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파업 직후 지도부 2명이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17일에는 부산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17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