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업체 대표 구속
검찰이 불법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객 돈을 빼돌린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제3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최초 유출자와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좌이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2/04/SSI_201402040357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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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인 H소프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량 매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6539명의 계좌에서 1만 9800원씩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359건이 결제됐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하고 이미 이체된 돈을 환급해 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앱 사업자 등록 과정의 허점과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한 계좌이체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고객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리려 한 사건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위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사채업자들과 짜고 제3자에게서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것으로 보고 제3자를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제3자’와 관련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는지, 또 다른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에게서 정보를 구입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제3자를 검거하면 이번 범행에 사용된 개인정보가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정보인지 등 정보 출처를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김씨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개인정보로 금융사기를 친 것”이라며 “개인정보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도 활용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파악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 9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 100여건을 접수하고 H소프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