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북핵 찬양’ ‘전국 전쟁’ 발언… 내란 음모·선동 증거 인정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북핵 찬양’ ‘전국 전쟁’ 발언… 내란 음모·선동 증거 인정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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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발언록 1심 결정적 역할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 및 선동죄를 인정한 것은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수련원과 이틀 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의 발언이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모임의 성격과 RO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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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1심 재판이 유죄 선고로 마무리된 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경찰들의 삼엄한 경계 아래 수원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와 진보당 관계자들은 법원 근처에 모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1심 재판이 유죄 선고로 마무리된 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경찰들의 삼엄한 경계 아래 수원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와 진보당 관계자들은 법원 근처에 모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세력인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근거로 지난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회합을 통해 내란을 선동,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RO를 “제보자 이모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이 만들어 낸 허위”로 규정하고 “회합이 아닌 진보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정세 강연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뿐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17일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RO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이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임에서 한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이 내란 음모 선동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법정에서 최초로 공개된 곤지암과 합정동 RO 비밀 회합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미 제국주의’ ‘혁명’ ‘종파분자’ ‘우리 조선’ ‘조중동맹’ 등 시종일관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을 찬양했고 참석자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전쟁 국면’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성 3호 발사를 찬양하면서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물질적,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고 말하는 등 전쟁 관련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모씨는 지난 공판에서 “(RO 조직원) 130명의 전사가 자기 분야에서 성심을 다해 활동한다면 4세대 전쟁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의 전쟁은 전선이 따로 없는 4세대 전쟁인데 130명이 4세대 전쟁에 투입되면 국방을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고 굳이 북한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며 내란 음모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검찰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 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 날조된 정치 공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 기류를 막지는 못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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