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 동조’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북한 주장 동조’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16: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오씨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